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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교사의 학생지도체계 회복 시급하다

교총이 최근 현장교사에게 실시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교권 강화와 학생지도체계 회복이 매우 시급하다는 현실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96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거의 모든 교사(98.6%)들이 ‘학생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매우’ 어려워졌다는 교사들이 85.8%에 달해 생활지도체계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줬다. 그 이유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 ‘체벌전면금지정책, 평가권 약화 등으로 문제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를 지적했다.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 주범은 교육당국이 만든 제도에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특히 10명 중 7명(69.1%)은 ‘교육활동 중 신체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자’고 답변해 ‘노터치’ 학생으로 인한 고충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사들은 교육부 매뉴얼(42.0%)이나 법률(38.3%)로 기준을 정하자고 토로했다. 

현재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성희롱, 아동학대 등으로 오인돼 가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 전북 부안 송 모 교사의 자살사건은 다리를 흔드는 여학생 지도 과정에서 비롯됐고, 또 대구 휴게소 교사 사건은 최선의 조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동학대죄로 고발되는 안타까운 사례였다. 이렇듯 현장교사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아동학대자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생활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다수 학생들의 몫이 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소한의 교권 보장과 학생지도체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 최우선 과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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