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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교원 70% “교육활동 신체 접촉 기준 마련해야”

학생 훈육이 성추행·학대로 몰려
교육부 매뉴얼·법률로 설정 필요
생활지도 어려워졌다 98.6%
교총 “교원지위법 등 개정 추진”


교원의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9.1%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42%는 교육부 매뉴얼로 설정을 원했고 38.3%는 법률로 설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27.9%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률적으로 규정 불가능(61.2%)’, ‘적용 과정상 악용 우려(36.4%)’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구체적 허용 범위에 대한 주관식 답변으로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의 어깨를 손으로 짚거나 친구를 차는 학생의 다리를 잡는 등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체접촉은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학급규칙이나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설정’, ‘학교급별·학년별 다른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제안됐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훈육이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업에 집중하라며 학생 어깨를 토닥이거나 체육시간에 자세 교정을 한 것이 성추행으로, 교사의 훈육이 정서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단 5만원의 소액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을 떠나야 하고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태를 반영하듯, 전체 응답자의 98.6%는 ‘과거보다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85.8%를 차지했다.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3%가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 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 30.2%가 ‘체벌 전면 금지 정책, 평가권 약화 등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를 꼽았다. ‘자기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 불가(24.9%)’, ‘과거에 비해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증가(12.8%)’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교사 앞에서 우리 엄마가 선생님도 바꿀 수 있대요, 선생님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알아요 등의 말을 하고 욕설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등의 토로가 잇따랐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완하고 법률지원을 의무화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대상 입법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아동복지법의 과도한 처벌조항을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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