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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 미리 못 뽑는다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동시실시 추진방안’ 발표



교육부가 2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전기와 후기로 나눈 후 학교별로 선발 시기에 차이를 뒀다. △예·체능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은 일반고보다 앞선 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고, 일반고 입학전형은 전기고 입시가 마무리되고 후기에 진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처럼 전기와 후기로 나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입학전형을 후기로 일원화하는 것.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학 시기 일원화에 따른 고입 재수 위험은 이중지원 금지 조치를 통해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평준화 지역의 후기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둘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평준화 지역의 후기 학교라 하더라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1개 학교만 선택하여 지원(이중지원 금지)하도록 하는 장치(안 제81조)를 마련했다. 또한 후기 학교 합격자는 추가선발, 배정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학생 배치 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감이 추가 배정하거나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가선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입학전형이 끝나더라도 고교에 불합격한 학생이 고입 재수 대신 신입생 모집정원이 미달된 학교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셈이다. 

한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선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모집시기만 전기모집에서 후기모집으로 바뀌는 것일 뿐 입학전형 방식은 지금과 동일하게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치러지기 때문. 또한 전기에 입시를 치르는 △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체능계 고등학교 △특성화고 입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전기에 치러진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앞으로 40일간 입법에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시·​도교육청별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변경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고입 동시 실시와 함께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과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교 체제 개편 관련 사항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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