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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새벽 1∼2시까지 이어지는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한다”

강원도교육청, 개인과외 교습시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

강원도교육청은 3일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5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번에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했다. 

현재 도내 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이 오후 10시까지고, 중학생 오후 11시까지다. 

고등학생은 교습시간이 자정까지다. 

도 교육청은 학부모, 교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 2천49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2천481명 중 85.3%(2천117명)가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에 찬성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정을 넘어 새벽 1∼2시까지 개인교습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고려해 학원·교습소 제한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했다"면서 "이를 어기는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벌점을 주거나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원·교습소 제한시간은 제각각이다. 

서울, 대구, 광주, 경기는 초·중·고 학생의 학원 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울산은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세종, 인천, 전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은 초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은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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