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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보호의 현주소

아동보호법 선진국, 미국은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할까?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철학입니다. 이 말은 아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커야 할 만큼 여린 존재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은 지난해 1만 8,579건인데요. 하루에 50명의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아이가 울면서 어른의 학대를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신체적 폭행을 하거나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영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범죄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있나요? 
최근 4년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범의 수는 18배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만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한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기소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소│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가해자가 받는 처벌의 수위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요.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라도 감옥살이는 고작 3년, 길어야 12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물건을 훔쳐서 잡혀가기만 해도 12년 형을 선고받는데 말이죠. 또한 우리나라에서 아동 학대를 한 부모가 체포될 때는 범죄자들의 신원을 철저히 가려준 반면 피해 아동의 이름은 너무 쉽게 공개해버린 씁쓸한 사건도 있어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아동보호법을 가진 미국은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할까요? 

“모든 범죄 중 아동범죄가 가장 추악해!” 
미국은 매우 강력한 아동보호법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와 여성의 천국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미국에서도 잔혹한 아동 학대 사건은 종종 벌어져요. 그러나 처벌 수위와 가해자를 보호하는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천지차이죠. 

특히 아동 성폭행 범죄자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징역 최소 25년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는 것은 기본이에요. 게다가 변호사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추가로 200년을 더 선고받기도 하죠. 그러면 정말 꼼짝없이 감옥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또 가해자의 얼굴이나 이름, 사는 곳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반대로 피해아동의 이름이나 얼굴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죠.

악당도 탐내는 미국의 스쿨버스!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악당들은 나쁜 짓을 할 때 스쿨버스를 사용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미국 어린이들이 타는 스쿨버스는 군인들이 타는 장갑차만큼이나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스쿨버스는 장갑차를 만들 때 쓰는 강철 소재를 사용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전복됐을 때도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스쿨버스가 멈추고 학생들이 타고 내리는 동안에는 주변에 있는 차들은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차를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간 우리 돈으로 최고 23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고 교통법규 교육을 받아야 해요. 도망가는 차량은 주변에 있던 경찰과 CCTV가 끝까지 추적해 찾아간답니다. 

장갑차 | 적의 총포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차체를 강철판으로 덧씌운 차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전복 | 차나 배 따위가 뒤집힘





별 거 아닌 일? 아이들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 
아동보호법이 매우 강력한 미국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행동도 체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아이들을 때리거나 성적착취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욕설을 하거나 모욕감을 줘서 아이에게 충격을 주는 것, 아이에게 무관심해서 다치게 하는 것, 심지어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일을 나갈 경우에도 부모는 아동 학대의 일종인 자녀 방조죄로 체포될 수 있어요. 

또 어른들이 자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워도 안 되죠. 게다가 미국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가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까지 고스란히 부모의 몫으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이혼 할 수도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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