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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한민국명장ㆍ우수 숙련기술자도 학점 인정받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에게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 기술자를 학점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누적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로, 1998년 도입된 이래 약 64만명의 학습자가 이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이로써 학점인정 대상은 ▲평가 인정된 학점과정 이수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습과목 이수 ▲국가자격 취득▲ 시간제등록제 ▲독학사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과정 이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화생 등이다.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ㆍ발전시키고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이 학점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때 대한민국명장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장기간(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 법령(숙련기술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법령에 따라 선정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학습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해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된다. 종전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위반행위 적발 시 일차적으로 바로잡을 것을 명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정비하게 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있는 학습자의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학점은행제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됨에 따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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