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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2018학년도 수능 응시생 유의사항 총정리

불이익이 없도록 수능 유의사항 숙지해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시험장 점검, 교통 대책, 시험장 관리, 특별관리 대상자 현황 파악 등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능 응시생도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뽐내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을 터. 

하지만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어처구니없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이다.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 주요 일정 


■ 수능 시험 시간표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 유의사항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1교시를 선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2·3·4교시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휴식시간에 대기실로 이동한다. 

짝수형인지 홀수형인지 문제지 문형 확인 
1·2·3·4(한국사)교시 영역은 짝수형과 홀수형이 구분돼있다. 응시생은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2교시 수학 영역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돼 있으므로 자신이 선택한 유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4·5교시는 문형 구분이 없으며,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된다. 

영어 영역
영어 영역의 듣기평가는 본령 없이 방송이 먼저 실시된다. 응시생은 당황하지 말고 시험에 임하자. 이때 문제지 표지를 넘기라는 안내 방송의 지시가 있기 전에 문제지 표지를 넘기면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안내 방송이 있을 때 까지 절대 문제지 표지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4·5교시
4교시 탐구 영역 및 5교시에는 자신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위에 놓고 풀어야 한다. 나머지 문제지(표지 포함)는 의자 밑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이때 탐구 영역에는 개인별로 문제지 보관용 봉투를 배부하기에 응시생은 이를 사용해야 한다. 

■ 탐구 영역 2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4교시 탐구 영역을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시간(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4교시 탐구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 종료 후, 대기실로 이동한다. 이번 수능부터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응시생들은 반드시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자. 또한 수험표 스티커의 선택과목 순서와 동일하게 답안지의 답란에 표기해야 한다. 

■ 탐구 영역 답안지 작성 예시 


시험 중 이동 
응시생은 매 교시 시험 종료 전까지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매 교시 시험 도중 무단이탈한 수험생은 이탈 시점부터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있기에 미리미리 화장실을 다녀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답안지 기입 시 유의사항
답안지 기입 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
답안지에는 배부 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샤프 또는 연필로 답란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본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또는 지급받은 샤프 등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작성해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다. 

또한 답안지 카드는 이미지스캐너를 이용해 판독하므로 답안지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반드시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우자. 

필적확인란
매 교시 답안지 필적확인란에는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 문구를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 정자로 기입해야 한다. 

수학 영역 단답형 답안지 작성법 
2교시 수학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는 십진법으로 하며, 자리에 맞춰 표기해야 한다. 만약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정답이 3인 경우, ‘3’과 ‘03’ 허용한다.

■ 수학 영역 단답형 답안지 작성 예시



수능 부정행위 관련 사항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이다. 또한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샤프나 투명종이, 플러스 펜 등은 휴대가 불가능하다. 

만약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응시하는 모든 영역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는다.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니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자. 

수능 시험장 휴대 가능물품
휴대 가능물품은 시험 중 응시생이 소지하고 있어도 된다.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이다. 

고사장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돼있어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수험표 분실시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고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시험관리본부에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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