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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알고도 하는 이런 실수… 유의사항 숙지하라

수능 당일 수험생 유의사항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197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이 중에는 의도적인 부정행위 외에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자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분명 머리로는 알면서도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실수를 범하는 수험생들이 있는 것. 

한 순간의 실수로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수능 유의사항을 역대 부정행위 사례와 함께 살펴봤다. 

○ 가장 주의해야할 물품 ‘휴대전화’… 도시락 가방 속 어머니 휴대전화도 금지 

수험생들은 시험 전 반드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에 대한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지난해 197명의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명)였다. 

<표>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시험 도중 도시락 가방에 들어 있던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려 해당 도시락을 갖고 온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수험생의 휴대전화가 아니고 수험생 어머니가 실수로 넣어 둔 휴대전화로 밝혀졌으나, 시험장 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이 철저히 금지되는 만큼 해당 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시험장 당일 감독관에게 휴대전화 소지 사실이 발각되지 않더라도 추후 사용 기록 등이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시험 중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로 SNS를 이용한 기록이 경찰 신고로 밝혀지면서 이미 수능을 모두 마친 수험생이 사후에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는 일도 있었다. 

그 밖에 수리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2교시 시험 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가 되거나 시험 도중 교탁 앞에 둔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려 조사한 결과, 휴대폰이 발견하여 부정행위자가 된 경우도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 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긴장 풀리기 쉬운 4교시 주의,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해도 부정행위

제법 긴장이 풀리는 4교시(한국사, 탐구)도 주의해야 한다.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인한 부정행위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 2017학년도 수능에선 총 69명이 적발됐는데, 부정행위 유형 가운데 전자기기 소지 다음으로 많았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표시된 선택과목만, 정해진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풀어야 한다. 예컨대, 제1선택과목으로 한국지리, 제2선택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한 경우 수능 당일 4교시 제1선택과목 시간에 한국지리를, 제2선택과목 시간에는 경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제1선택과목 시간에 제2선택과목의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마킹해선 안 된다. 

실제로 4교시 제2선택과목 시간에 제1선택과목 답안을 마킹하는 것이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경우가 있다. 또 4교시 제1선택과목 시간에 제1선택과목과 제2선택과목을 동시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기도 했다.

또한 ‘시험 본령 전이나 종료령 후에 답안을 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 사항은 같은 시험장 내 학생들의 제보에 의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 불필요한 동작을 해 인근 학생들이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고 제보하는 경우도 있다. 

○ 심각한 부정행위는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 

그밖에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또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에서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 내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또한 제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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