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유·초등

당뇨・알레르기성 쇼크 학생 위급상황 때 보건교사에 주사 처치 허용

앞으로는 당뇨나 알레르기성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학교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교육 관련 법인 7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알레르기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됐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응급 학생이 있을 경우 보건교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