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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전자기기 소지도 주의해야

서울시교육청, 2018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반드시 숙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시간 종료 후 OMR 카드를 표시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수능은 전국적으로 전년보다 1만2460명 줄어든 59만3527명이 응시한다. 서울지역은 12만7375명이 응시해 전체의 21.5%에 달한다. 

서울 시내 지난 2017학년도 수능 시험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75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부정행위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였다. 실제로 지난 수능에서 시험 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기기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해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관련 부정행위가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탐구영역 중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 응시 후 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 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놓고 조용히 대기해야 한다. 이 시간 동안 문제를 들춰보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에서 나가서도 안 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는 지난 2016학년도 4건에서 2017학년도 16건으로 급증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영어영역의 경우, 성적표에 등급만 표시된다. 각 등급은 원점수에 따라 10점 단위로 나누어진다. 1등급은 100~90점, 2등급은 89~80점 3등급은 79~70점 등이다. 단, 문항 유형과 문항 수, 배점 등 시험체계는 2017학년도 수능과 같다. 

또한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신분증(주민증, 청소년증, 여권 등)과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본부로 가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 또는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액정화면이 있는 전자시계나 결제ㆍ통신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시계는 물론 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일명 캐시비 시계도 금지된다. 감독관은 기존의 수험생 본인 확인 외에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할 수 없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일괄 지급된다.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마련됐다. 

성적표는 다음 달 6일 나온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수능 성적증명서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 발급을 할 수 있다. 단, 재학생은 학교에서 직접 배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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