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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 금지 물품 주의…적발땐 성적 무효처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가운데 절반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학년도) 수능에서 매년 200명 안팎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학년도에는 209명, 2016년 189명이었고,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197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이중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런 유형은 2015학년도에 102건으로 전체 부정행위의 절반(48.8%)을 차지했다. 2016학년도에는 87건(46.0%), 2017학년도 85건(43.1%)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부정행위 유형 가운데 여전히 비중이 가장 크다. 

2017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 전자기기 소지 다음으로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이 69건(35.0%)으로 뒤를 이었다.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하는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가 된다.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은 29명(14.7%), 본령(시험시작) 전에 문제를 풀기 시작한 수험생은 5명(2.5%)이었다. 

교육부는 "한 해 200명 안팎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된다"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숙지해달라"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특히 시계는 결제ㆍ통신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으로 숫자가 표시되는 것은 안 된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지참할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외에 다른 모든 물품은 시험 중 휴대할 수 없으므로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감독관이 보지 못했더라도 함께 시험을 치른 다른 수험생 제보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며 "수험생들은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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