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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자유학기, 두 학기까지 확대 가능해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학교 여건 따라 자유학기를 두 학기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 밖 학생들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11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로 및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밖 학생들의 학력 인정 방안 확대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이나 학업중단 등 학교 밖 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 도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밖 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교육감이 인정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학습경험을 이수한 경우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다문화·탈북학생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만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이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경우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기로 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교육부는 또한 현행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학교별 여건에 따라 두 학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토론과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유학년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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