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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수능 D-1’, 가방 속 수험표 다시 한 번 확인!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사태로 한 차례 미뤄졌던 수능이 다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 연기’ 자체가 유례가 없던 일인 만큼 수험생들 사이에서 수능 연기로 인한 혼란이 일부 있을 수 있다. 다시 돌아온 ‘수능 D-1’을 맞아 수험생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 비·눈 내리는 수능, 옷차림 단단히 


수능은 일주일 연기됐지만 수능 ‘한파’는 그대로다. 기상청은 23일 전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부 지방과 전라도 서해안 등 일부 지역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우산을 챙겨야 한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23일 △서울 –3도 △대전 -2도 △대구 0도 △전주 –1도 △부산 3도 △강릉 0도 △제주 9도 등으로 평년보다 1~4도 가량 낮다. 특히 23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수능 한파’에 대비해 옷을 든든하게 입고 목도리나 장갑을 챙겨 기온 차에 대비해야 한다. 이 때 바깥과 달리 시험장 내부는 난방 장치 가동 등으로 인해 기온이 다소 높을 수 있으므로 무작정 두꺼운 외투를 챙기기보다 쉽게 벗을 수 있도록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이 좋다. 


○ 수능 수험표 다시 한 번 확인! 


올해 수능 수험표는 지난 15일 수험생들에게 한 차례 전달된 바 있다. 하지만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대다수 학교들이 수험생들로 하여금 수험표를 반납하도록 해 학교 측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 학교는 수능 전날인 22일(수) 예비소집에 맞춰 수험생들에게 수험표를 재배부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다시 배부 받은 수험표가 자신의 수험표가 맞는지 재차 한 번 확인하고, 수험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방에 잘 챙겨두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재수생이라면, 수험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고사장의 관리본부에서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임시 수험표를 받기 위해서는 수능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포항 지역 수험생, 대체시험장 이동방법 확인해야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의 경우 시험고사장이 일부 변경된 만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 북부에 위치한 기존 수능시험장 중 4곳(△포항고 △포항장성고 △대동고 △포항여자고)은 남부에 위치한 학교 4곳(△포항제철중 △오천고 △포항포은중 △포항이동중)으로 대체된 상황. 시험장이 바뀐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을 통해 바뀐 시험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교통수단 및 이동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예비소집은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만약 예비소집일 이후 포항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여진이 발생할 경우 경북 영천, 경산 등에 마련한 12곳의 예비시험장으로 시험고사장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경북교육청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므로, 수험생들은 연락망에 기재된 번호 등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


○ 지진 대처 요령 숙지해야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포항 외에 전국의 수험생들 또한 갑작스러운 지진에 대비해 시험 도중 지진 대처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지진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수능 당일 지진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진동이 느껴지거나 경미한 상황일 경우 감독관은 시험을 계속 진행한다.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라면 감독관은 시험을 잠시 중단시키고 학생들을 책상 아래로 대피시킨 뒤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 시험을 재개시킬 수 있다. △만약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대피한 상황에서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면 감독관은 학생들을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시키게 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수험생이 임의로 대피해선 안 되며 감독관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감독관의 지시 없이 수험생이 임의로 시험장을 뛰쳐나갈 경우 ‘시험 포기’로 간주될 수 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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