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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교육부·평가원이 밝히는 ‘수능 유의사항’ 10가지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에게 주어졌던 일주일도 모두 끝나간다. 어느덧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20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수능 전 큰 지진이 발생해도 수능을 또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다”고 밝힌 만큼, 내일(23일)은 반드시 수능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15일(수) 애써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건강관리에 힘썼던 수험생들은 모든 것이 ‘도돌이표’가 되고 다시 한 번 초고도로 긴장해야하는 이 상황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하지만 다시 찾아온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수능 하루 전인 오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험생들이 반드시 체크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혹시 수능 시험 중 여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연재해로 인한 수능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올해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수능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도움을 받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 교육부 “시험 전 큰 지진 발생해도 수능 재연기는 없어” 

Q. 수능 전에 큰 지진이 오면 시험이 또 연기될 수 있나. 
A. 수능을 또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다. 시험 전에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해도 23일(목) 예정된 수능은 그대로 강행한다. 현재 수능을 또 연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능 이후 이어질 입시 일정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Q. 시험을 치르는 도중에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A. 단계별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가벼운 진동만 느껴지는 경미한 상황인 ‘가 단계’에서는 시험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나 단계’라면 감독관은 시험을 잠시 중단하고 학생들은 책상 아래로 대피시킨 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시험을 재개한다. 만약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대피한 상황에서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가 되면 감독관과 학교장이 위험 정도를 판단해 시험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단, 수험생이 임의로 대피해선 안 되며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 없이 수험생이 임의로 시험장을 나갈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Q. 시험이 중단된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되나. 
A. 그에 대한 방안은 아직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항지역 6000여 명의 학생들의 시험이 무효가 됐을 때 국가적으로 재시험을 볼 것인지, 아니면 6000여 명에 한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가적인 재난 사태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인 샤프는 휴대할 수 없어”

Q. 수험생이 시험 당일 휴대할 수 있는 물품과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 
A.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른 시험실 휴대 가능 물품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지급 물품은 다음과 같다. 

<표1> 시험 응시 시 휴대 가능/시험장 반입 금지/지급 물품

개인이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로 제한되며 나머지 필기구는 개인이 휴대할 수 없다.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휴대하거나 시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Q. 실수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물품은 응시하는 모든 영역 시험이 종료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Q. 시험 응시 시 유의사항은 없나. 
A. 매 교시마다 문제지 표지에 인쇄된 필적 확인 문구를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제공한 것만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이 준비한 샤프는 시험 시간에 휴대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샤프심은 0.5mm 흑색에 한해 휴대가 가능하다. 시험실에서 일괄 제공하는 샤프에는 5개의 샤프심이 들어있다. 

Q. 교시별 시간 배정은 어떻게 되나. 
A. 시험은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하고, 구체적인 교시별 시간 운영은 아래와 같다.

<표2> 수능 교시별 시간 배정표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모든 영역의 시험 시간이 종료된 이후 시험장을 나갈 수 있다. 예컨대, 영어영역(3교시)과 한국사 및 사회탐구영역(4교시)을 선택한 경우, 4교시 종료 후 귀가할 수 있다. 

Q. 영역 별로 유의해야하는 사항은 없나.
A. 수학영역은 수험생의 선택에 따라 유형별(가, 나)로 실시되며, 홀·짝수형 시험지를 제작하여 실시되므로 시험 당일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 나)이 맞는지, 수험 번호에 따라 홀수형 또는 짝수형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학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정답 표기는 일의 자리 답란에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즉, 정답이 ‘8’이라면 ‘08’이나 ‘8’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을 두 개 선택했다면 제1선택의 답란부터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선택을 ‘한국지리’로, 제2선택을 ‘법과정치’로 선택했다면 ‘한국지리’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 ‘법과 정치’의 답은 답안지의 ‘제2선택’란에 표기해야 한다. 

Q. 시험 당일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시험 당일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하고,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서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Q. 수능 성적 통지표는 어디서 받나. 그리고 성적통지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나.
A. 수능 성적통지표는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배부한다. 졸업생 중 응시원서를 출신학교에 접수한 경우에는 출신학교에서 배부 받을 수 있고, 재학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배부 받을 수 있다. 검정고시 출신이나 기타 학력자, 고교 졸업자 중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배부 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에듀동아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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