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화)

  • 흐림동두천 2.2℃
  • 흐림강릉 2.7℃
  • 흐림서울 6.5℃
  • 대전 5.1℃
  • 대구 5.4℃
  • 울산 6.1℃
  • 광주 5.4℃
  • 부산 7.0℃
  • 흐림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11.3℃
  • 흐림강화 5.5℃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4.3℃
  • 흐림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7.1℃
기상청 제공

정부/기관

국정교과서 조사위 ‘부적절한 홍보물 제작·방송!’



[뉴스에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는 제4차 회의(‘17.10.3.)에서 의결한 ’예비비 집행내역 조사‘에 대해 진상조사팀의 보고를 받고(‘17.11.17.)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을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 홍보비를 우선 한정하여 살펴본 이유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전체 예산 중 집필료보다 홍보비가 많이 편성되었고,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예비비 예산 편성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15.10.12.∼11.2.)가 시작된 ’15.10.12.에 교육부에서 요청하였고, 다음 날인 ’15.10.13.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배정 통보를 받았다. 

이와 같이 급행 배정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당시 교육부 기조실장 및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에 따르면 장·차관이 사전에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와 조율하여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였다. 

예비비 43억 8천 7백만 원은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긴급히 편성하였으나, 총 예산 중 56.6%인 24억 8천 5백만 원을 홍보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역사교과서 개발비는 17억 6천만 원(40.1%)만 책정하여 홍보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기형적인 예산이었다. 

홍보비 예산 24.8억 원 중 12억 원(48.4%)은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 제5조*에 맞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되었고, 나머지 12.8억 원(51.6%)은 청와대 주도로 위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위반하여 집행되었으며,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에 협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교육부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조○○(새누리당 前 홍보관련자), 한○○(조○○ 관련자), 강○○(前 장관 정책보좌관, 前 새누리당 홍보관련자), 김○○(청와대 행정관) 등이 홍보 방향 및 업체를 제안하면 참석한 교육문화 수석실 이○○ 비서관, 홍보수석실 오○○ 비서관, 정무수석실 정○○ 비서관들이 이를 그대로 추인하였다. 

교육문화수석도 이들 제안대로 교육부 실무팀(동숭동 비밀 TF 및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등)에서 추진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홍보물 제작과 송출계획이 청와대에서 확정된 후, 구체적 집행 체계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 TF(동숭동 TF, 일명 ‘비밀 TF’)을 통해, 정식 직제였던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내 자율 팀인 역사교육지원팀(행정처리 가능한 곳)으로 전달되어 계약(원인행위)이 되었다. 

뉴스에듀 트위터이동 + 뉴스에듀 페이스북이동 +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국민기자 가입하기
본 기사는 <뉴스에듀> 출처와 함께 교육목적으로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단, 사진물 제외)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ha080@gmail.com >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