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능시험이 5시 40분 모두 종료된 가운데, 충북 지역의 일부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 올해 수능시험이 무효처리 됐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4교시까지 총 8명의 수험생이 수능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8개의 사례 중 5개의 사례는 4교시 탐구영역과 관련된 것으로, 한 학생은 선택과목 1 응시 시간에 선택과목 2의 문제를 풀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두 학생은 선택과목 1, 2 시험지를 모두 책상위에 올려놓았으며, 한 학생은 선택과목 2 시간에 본인의 선택 과목 외의 문제를 풀고, 나머지 한 학생은 탐구영역 시간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핸드폰 관련 부정행위 수가 2명으로 많았다. 한 학생은 핸드폰을 사용하다 발각되었으며, 한 학생은 핸드폰을 소지한 사실이 발견됐다.
또 다른 학생은 책상 속에 모의고사 시험지를 넣은 채로 수능 시험에 응시하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되었다.
한편, 강원도의 한 수험생은 4교시 탐구 선택과목 1 시간에 선택과목 2의 문제를 풀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에듀동아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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