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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입생 모집인원의 26% 정시로 선발!

정시모집 원서접수 내녀 1월 6일부터 시작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각 대학에서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다양한 준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험생들은 가채점을 참고로 원하는 대학의 정시 일정 등을 체크해 실수없이 입시일정을 준비해야 한다. 정시모집 관련 구체적인 주요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2018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접수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모집군’에 상관없이 2018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다. 원서접수 방법은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는 대학 142개교, 인터넷 및 창구접수 병행 대학 53개교, 창구접수만 실시하는 대학 5개교이다. 인터넷 및 창구접수 대학의 경우 원서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원서접수 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정시모집 전형기간은 ‘가’군의 경우 내년 1월 10~18일이며, ‘나’군은 1월 19~27일, ‘다’군은 1월 28일~2월 5일까지이다. 정시모집 합격자의 최초 등록기간은 2월 7~9일까지이고, 이후 2월 21일까지는 미등록충원 등록 일정이 이어진다. 

전체 모집인원 9만772명 선발
2018학년도 194개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으로 전체 모집인원 34만9,028명의 26.0%인 9만772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년 10만3,145명보다 1만2,373명 감소한 수치이다. 다만,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이 일부 정시로 이월돼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때는 각 대학별로 모집단위 모집인원을 변경 공고해 선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별 모집인원은 ‘가’군 132개 대학은 3만1,450명, ‘나’군 134개 대학은 3만4,233명, ‘다’군 118개 대학은 2만5,089명이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이 188개 대학 8만6,779명, 특별전형이 175개 대학 3,993명이다. 

특별전형을 세분하면 고른기회대상자 기준으로 27개 대학에서 262명, 대학별 독자적 기준으로 42개 대학에서 965명, 특기자 전형으로 6개 대학에서 101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125개 대학에서 469명을 모집한다. 

또한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159개 대학에서 1,084명,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으로 52개 대학에서 196명,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 61개 대학에서 242명,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120개 대학에서 441명 등을 선발한다. 

모집단위에 따라 면접, 실기고사 활용
정시모집은 수능이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되며 모집단위에 따라서는 면접, 실기고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일반전형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은 100% 반영하는 대학이 2개교, 60% 이상 반영대학이 1개교, 50% 이상 반영대학이 2개교, 40% 이상 반영대학이 10개교, 30% 미만 반영대학이 49개교 등이다. 

일반전형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수능 반영비율은 100% 반영하는 대학이 119개교, 80% 이상 반영대학이 30개교, 60% 이상 반영대학이 30개교, 50% 이상 반영대학이 4개교, 40% 이상 반영대학이 3개교, 30% 이상 반영대학이 2개교 등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수험생들이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복수지원 허용 범위
정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이 가능하다.이는 교육대학은 포함이며, 전문대학·산업대학은 제외 사항이다. 

둘째, 복수지원 금지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수시모집 대학의 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 단위 간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해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단,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이중등록 금지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넷째,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자에 대한 조치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한다. 이중등록 및 복수지원 위반 시 관련 법을 엄중히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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