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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사실상 헐값 취업'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년부터 전면 폐지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전환..실습 기간 최대 3개월 못 넘어



특성화고 고등학생들이 고교 현장실습에 나갔다가 화를 당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교 현장실습은 학습에 중심을 둔 현장실습 형태로 운영돼야 하지만, 현실은 값싼 임금으로 학생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합법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얼마 전 제주시 한 음료 공장에서 일하다 제품적재기에 사고를 당해 숨진 고 이민호 군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고교 현장실습을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기존의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경우도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해야만 허용한다. 운영 기간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최대 3개월에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실습 수당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개선안에서는 기업이나 학교에서 학생에게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나 위험사항이 있을 시 복교 등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칭)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응방안이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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