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난 4일(월) 여야 합의로 지급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보유가구는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그러나 아동 수당 지급대상에 약 25만 3000명에 달하는 소득 상위 10%의 가구는 제외되면서 ‘소득 상위 10%’의 선별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 상위 10%는 월별 소득 약 720만원에 해당하며, 순자산 6억 6000만원의 가정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확한 소득 추산이 외벌이 고소득자 및 어려운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가 제외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소득은 많지만 보육 및 양육을 하는데 지출할 곳이 많아 지급대상 기준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 한국고용정보원에 밝힌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인 평균 월 소득 720만원 이상인 직업에는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 △도선사 △국회의원 △기업 고위임원 등이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에듀동아 유태관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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