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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객 중 17%가 무임승차라고?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문제, 이제는 손봐야 한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 ‘2호선을 타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 대학이 몰려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목표로 하는 대학을 합격해 등교하는 상상을 하며 지하철 노선도를 들여다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하철의 현실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다. 그나마 어느 정도 시간표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학생들은 낫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항상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중, 고등학생이나 직장인들은 매일같이 이 ‘지옥’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에 대한 사회문제를 다룰 때 항상 첫 번째로 다뤄지는 문제가 바로 ‘무임승차하는 노인’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은 경로우대 목적으로 무료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올해 노인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에 달한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연간 무임승차자 수와 손실액 또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지속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적절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값을 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해 ‘지공거사(地空居士, 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이라는 뜻의 은어)’라는 조롱이 담긴 은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 지하철 혼잡도를 더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출퇴근 시간만은 유료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무임승차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높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노인들 역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 지하철을 이용한 ‘노인 일자리’가 생계수단이기 때문이다. 무임승차가 가능한 노인들을 고용해 지하철로 물건을 배송하는 ‘실버 택배’는 취업 기회가 많지 않은 노인들의 소중한 일자리다. 하지만 무임승차가 폐지되거나 시간제한이 생긴다면 노인들의 생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자체들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정부 정책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를 둔만큼, 제도 유지를 위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공사에서 전체 지하철 이용객 중 16.8%(4억 2,400만 명)가 무임승객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영업손실액 중 66%가 무임손실액이라는 것이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다보면 노후된 시설을 관리하는 등 안전 관리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노인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를 정부가 매우는 방법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지하철 요금을 내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인의 무임승차는 이전보다 확장된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손봐야 할 문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발이 되고, 노인에게는 일자리가 되는 지하철. 지하철이 ‘지옥철’에서 벗어나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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