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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울대, ‘시흥캠 반대’ 점거학생들 징계해제…“교육적 측면 고려”

시흥캠퍼스 반대 학생들, 지난해 10월부터 228일간 본관 점거
성낙인 총장 직권으로 중징계 학생 12명 구제하기로



서울대가 시흥 캠퍼스 건립에 반대하며 대학본부를 점거했던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전격 해제하기로 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긴 고민 끝에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학생들의 징계철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5일 점거농성을 한 학생회 간부 등 12명에게 내려졌던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총장 직권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성낙인 총장이 학생 등과 함께 하는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성 총장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나아가 학내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징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그리고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했다. 총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 점거농성이었다. 서울대는 7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6~12개월의 정학 등 1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성 총장은 이날 간담회서 학사 단위 이전이나 RC(Residential College)를 만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성 총장은 "시흥캠퍼스에서는 학부생 교육이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시흥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R&D(연구개발)가 중심이 된 스마트 캠퍼스로 조성될 것이며 캠퍼스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가 학내 주요한 사안과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으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결정한 건 2005년 이후 처음이었다. 2005년 서울대는 등록금 투쟁을 위해 본관 3층 복도를 20일 동안 점거한 학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 본부에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도 2011년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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