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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2022년까지 학교 주변 전화방 등 불법·유해시설 모두 없앤다

교육부 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고속도로 지을 때도 교육환경평가

정부가 전화방·성인용품 취급업소 등 전국 200여곳에 달하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형 건축물뿐 아니라 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교육환경평가를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2018∼2022년)을 6일 발표했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정책 방향 등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업주들이 시설을 자진 이전·폐쇄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273개였던 학교 주변 불법시설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애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1천개 이상이었던 학교 주변 불법시설은 관계부처 합동 단속 등이 이어지면서 250곳 안팎으로 줄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변종업소가 늘면서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유해업소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화방 등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새로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자진 이전·폐쇄를 유도해 유해업소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 주변에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지을 때도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은 학교 설립, 학교 주변 정비사업·대규모 건축(21층 또는 연면적 10만㎡)만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철도 건설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서울 중랑구에서는 고속도로 공사가 초등학교 수십미터 앞에서 진행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내년부터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2021년에는 학교나 지역 단위 환경피해 우려를 진단하는 '교육환경보호 지수'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 수립한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해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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