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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알아야 할 알바 상식!

수험생 중 98.8% "입시 전형 후 알바 계획이 있다"



수능시험 종료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몬이 올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결과, 수험생 중 98.8%가 '입시 전형이 끝난 후 알바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서는 수험생들의 경우 알바 경험 및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알바 구직 전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할 알바의 상식을 알아보자. 

최저임금은 필수
알바 구직 시 최저임금의 지급여부 확인은 필수다.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9세 미만 수험생들 역시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다. 청소년들의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일괄 적용된다. 단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역시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지급돼야 한다. 

근무시간, 근무장소 필수 확인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수험생이라면 근무시간, 근무장소의 확인도 중요하다. 먼저 청소년들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다. 고용주와 청소년 당사자가 서로 합의로 인해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은 1일 1시간, 1주일 최대 6시간이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오락실,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와 PC방 등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장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야간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수 없다. 단 청소년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황이라면 야간근로가 가능하다. 야간근로 시에는 정해진 시급보다 50% 많은 야근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주는 성인·청소년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작성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들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알바를 하면서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으로 부당대우를 겪었다면 참지 말고 꼭 상담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바문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5세 이상이어도 대학생 신분이라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알바관련 문제상담은 물론 전국 노무사로 구성된 ‘알바지킴이’의 직접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 카카오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상담(1644-3119) 접수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알바몬은 "법률서비스 전문기업 로시컴과 함께 ‘알바노무상담’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알바노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노무사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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