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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한 끗’차로 희비 엇갈려

품질관리자(QSV) 소속이 운명을 가르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파리바게뜨의 고용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감 시한을 넘긴 현재 고용노동부는 형사입건과 과태로 부과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 중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된 상태다. 따라서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정지 각하로 인해 과태료와 사법처리 등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한편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경한 입장이 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뚜레쥬르는 한 끗 차이로 빗겨나갔다. 품질관리자의 소속이 법 위반의 기준이 되면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운명이 엇갈린 것이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협력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파견하는 구조로, 제빵업이 법상 파견 대상 업무에 속하지 않아, 용역을 알선해 주는 도급 형태로 운영했다. 이처럼 도급직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사 관리자만이 제빵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가맹점이나 가맹본부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불가하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이를 위반하고 본사소속인 품질관리자를 통해 가맹본부가 직접 업무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뚜레쥬르는 품질관리자(QSV)가 협력업체에 소속돼 있어 불똥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부당함을 호소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품질관리과 경영, 영업이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맹점 제빵기사에 대한 가맹본부의 관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제빵기사의 근로장소는 가맹점이고, 사용 주체 역시 가맹점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오히려 가맹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인당 1000만원으로, 실제 파리바게뜨가 지불해야 할 과태료 액수는 최대 530억 원에 이른다. 이는 파리바게뜨를 운영 중인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영업이익 665억 원에 버금가는 상당한 액수다.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제빵기사와 가맹점 등 여러 주체의 입장이 서로 얽히면서 이번 파리바게뜨의 고용문제는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끝나지 않을 이 문제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귀추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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