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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정부, 학교폭력 줄인다는데…교사는 담당업무 부담↑

서울시교육청 '학폭 예방 정책 효과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발표
국감 "학교폭력 업무 책임자, 대부분 기간제와 3년 이하 초임교사"
"전문성 갖춘 정규교사 중심 담당자 구성해야… 행ㆍ재정적 지원도”



최근 정부가 학교폭력(학폭) 실태조사를 대폭 손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선 교사들은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신임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으며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폭력예방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중학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들과의 면담에서 현재 많은 교사들이 학생부(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담당) 계원이 되기를 꺼리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계원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려는 교사가 적다"며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도 복잡한데다 가해 및 피해 학부모와의 갈등, 학생들 사안 처리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학부모들은 늘고 있는데 교사들은 법적 처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생활지도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한 프로그램 및 업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관련한 사안과 학교를 교육청이 지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2013년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로 선정된 중학교의 66.7%(76개교)가 자발적 신청이 아니라 '교육청이 지정해서' 운영학교로 선정된 경우였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생성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다.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도부 담당을 기피해요. 취지는 좋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해 하고나서는 '올해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직교사들이 꾸준히 업무를 맡아야 하지만 이들도 못 버티고 초임 교사들에게 '생활지도 담당'이 돌아가요. 인수인계가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는 학교도 있어요." (서울 OO중 A교사) - 보고서 면담 내용 일부 발췌

앞서 국감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가 2만여 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에서 가·피해자 조사 및 증거수집, 동료교사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작성까지 전담하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가 기간제교사와 3년 이하의 초임교사에 떠넘겨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정당 간사 김세연 의원이 제출받은 ‘학폭법 제14조 제3항의 학교폭력 책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2581명의 책임교사 중 905명(7.19%)이 기간제교사이고, 2307명(18.34%)이 3년 이하 경력의 초임교사로 총 25.53%가 소위 힘없는 교사에게 학교폭력 대응이라는 과중한 업무를 떠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초등교원 임용시험이 3~4년 연속 미달을 기록하는 등 교원임용 기피지역이라고 까지 불린 충북교육청 및 강원교육청의 경우 기간제교사 및 3년 이하 초임교사가 전체 책임교사의 각각 83.02%, 81.94%를 차지한 반면, 학폭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지원되는 수업경감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학교폭력 대응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같은 현상은 학교폭력사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등학교보다 학교폭력 대응이 특히 어렵다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더욱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학폭 책임교사의 기간제 및 3년 이하 초임교사 비율은 20.18%로 낮은 반면, 중, 고교는 상대적으로 각각 28.65%, 33.9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학교폭력 사건발생 시 동료교사와 그들이 맡는 학생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리더십과 경륜을 요하는 것은 물론 향후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면서 “이러한 업무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80% 이상 기간제교사와 초임 교사에 떠맡기는 것은 사실상 학교폭력의 정확한 대응역량에 무관심한 채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정규교사 중심의 학교폭력 책임교사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개선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육청에서는 이에 관한 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정규교사가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맡도록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정규교사 중심으로 학생부를 구성할 경우에 그 교사들에 행ㆍ재정적인 보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물론 이미 학교폭력예방유공자가산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외에 포상이나 성과금 평가 등에서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만과 분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학폭 책임담당 교사의 전문성도 요구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과정이나 전문성·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관 간에 모순된 결정이 나오고 있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물론 학생들(피해, 가해)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심각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같은 외부기관에 심의를 맡기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학교폭력 관련 사안의심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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