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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남대 결국 폐쇄, 교육부 “의예과 정원은 전북 대학에 배정”



교육부가 13일 서남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 및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18.2.28.)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남대의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서남대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타 대학과 달리 학교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남대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에 서남대에 재학 중인 학부생 1893명, 대학원생 138명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 없이 서남대 학생들은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특별편입학 할 수 있다. 특별편입학은 필기시험 없이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대상 대학이 전북, 충남 외 지역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다. 편입학 대상 대학 및 모집요강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서남대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라며 “2019학년도 서남대 의대 정원(49명)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서남대 정시모집 지원은 불가하며, 이미 서남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도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하여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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