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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외고·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동의 없이 가능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교육자치 강화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동의 없이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교육자치가 강화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등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의 권한과 사무 배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부총리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영역에서 교육부에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지역 기반 교육을 제한하는 규제적 지침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는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절차 폐지 등 시행령 이하 제도개선 과제를 뽑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도 올해 국가시책사업의 개편과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이는 노력을 이어 교육부가 사업을 통해 학교에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업을 정비한다. 개별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를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국가시책사업을 단순화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이겠다”다며 “기본운영비를 확대해 학교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해 학교가 과도한 평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간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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