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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성범죄 저지른 교원 즉시 ‘직위해제’ 된다

검찰·경찰 조사 또는 수사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 ‘퇴출’
박경미 “즉각 분리 조치로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할 것”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이는 최근 교내 학생을 상대로 한 교내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교단 복귀는 손쉽게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12일 성범죄로 인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사실로 인해 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서는 성범죄 교원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입법조치다. 이는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교원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가해교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비위 행위에 따른 최종적 의미의 징계 처분과는 다른 개념으로, 교원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일시적 명령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교원은 학교에 나올 수 없다. 

박 의원은 “성희롱과 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적 조치인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가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학생을 성범죄 교원에 의한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의 제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앞서 지난 국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징계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원은 4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수는 2012년 61명, 2013년 53명, 2014년 44명에 그쳤으나 2015년 97명, 2016년 135명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6월까지 90명이나 징계받았다. 최근 3년간 급증세다. 이중 국·공립학교 교원은 361명으로 사립학교 교원 119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교원이 213명으로 절반에 이르렀고 초등 교원 136명, 중등 교원 122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07명으로 압도적이었고 교장 40명, 교감 27명도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60명, 경기 111명, 인천 28명)에 집중된 모양새였다. 처벌 수위에선 해임이 1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은 103명, 파면은 60명이었다. 

실제로 최근 1년 반 동안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1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16명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 반 (2016년~2017년 6월)의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현장의 성범죄 실태가 이같이 심각했다. 

최근 2년간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주요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위계 등 성추행, 카메라 촬영 ▲성희롱 ▲학생대상 성희롱 문자 ▲언어희롱 등의 행위로 학생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감과 불쾌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113명 중 83명은 파면·해임을 받은 반면, 견책과 감봉은 각각 7명, 16명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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