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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모스펙’ 자소서 금지 등…‘로스쿨’ 입시 공정성 강화되나

교육부, ‘법전원 입학전형 등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 발표



입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으나 일부 대학은 여전히 지원자 학력을 요구하고 가족관계 사항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2일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법전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조사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대학과 점검 희망 대학 등 총 8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블라인드 면접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점검대상 로스쿨은 국립대 5곳(경북대·부산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과 사립대 3곳(동아대·인하대·한양대) 등 모두 8곳이다. 

자기소개서 상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관련, 점검 대상 8개교 모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시 실격조치’를 사전 고지하고 실제 자소서 상 신상 기재 위배 건은 없었다. 다만 3개교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지원자 성명 음영 처리가 누락됐으며 일부 대학은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교육부 측은 “제한사항은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개인식별정보나 출신학교명 기재 시 감점 조치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인드 면접 점검에서는 8개교 모두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면접위원 중 일부를 타 단과대학 교수나 외부인사를 위촉했다. 반면 1개 대학은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가 이해관계자를 만났을 시 회피·제척·기피하는 서약서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서류평가에서는 2개 대학이 지원자 및 부모의 성명·직업 음영처리가 누락됐다. A대학의 경우 지원자와 부친의 성명이 노출됐으며 B대학은 지원자 모친의 성명과 직업이 공개됐다. 

장학금 지급의 경우, 8개교 모두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법전원 장학금은 ▲소득 2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 등록금 90% 이상 ▲소득 4분위 등록금 80% 이상 ▲소득 5분위 등록금 70% 이상 차등 지원하도록 돼있다.

다만 이중 일부 대학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C대학은 소득 10분위자(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1건 있었고 D대학은 소득 3~5분위자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가 27건에 달했다. 

평가 비율 및 결과 공개는 점검대상 8개 대학이 모두 준수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정량평가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했으며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격자의 출신전공 및 계열, 성별,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5% 지점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 대학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장학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8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 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블라인드 면접과 자소서 신상 기재 금지 등이 대학 현장에 안착돼 법전원 입시가 더욱 투명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8~9개 법전원에 대해 입학실태 점검을 실시해 3년 주기로 모든 법전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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