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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교생의 비트코인 사기극, ‘비트코인’이 뭐기에?

주인 없는 가상화폐, 해킹 안전 높고 개인 간 거래에 유용



지난 12월 8일, 한국의 한 고등학생이 개당 1만 8,302달러(약 2,000만 원)까지 치솟았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틀 만에 1만 3,370달러(약 1,400만 원)로 급락하게 만들어, 대략 50~100조 원 가량을 증발시킨 사건이 화제가 됐다. 

분노한 전 세계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해당 학생과 그 가족에게 신변의 위협을 가했고, 학생은 현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다.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기에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분노했던 걸까?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Bitcoin)은 정부 혹은 중앙은행, 금융회사 등의 개입이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된 가상화폐이다. 마치 카카오 ‘초코’, 라인 ‘포인트’, 싸이월드 ‘도토리’와 같다고 보면 된다. 개발자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인물이며, 최대 발행수량은 2100만개로, 금처럼 유통량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 있다. 

비트코인은 특정 개인이나 회사가 발행하는 게 아닌, 개인 간 거래인 P2P방식을 이용한다. 즉, 최초로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나카모토이지만 그 이후부터 비트코인을 만들고, 거래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 모두가 비트코인 발행주가 된 것이다. 

비트코인을 만드는 과정, 벌어들이는 과정을 ‘Mining(채굴)’이라고 한다. 채굴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채굴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는, 전용 계좌인 ‘지갑’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지갑마다 숫자, 알파벳을 조합한 고유의 번호가 주어지며, 신분 확인 절차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기존 금융 회사는 거래 기록을 중앙 집중형 서버에 보관하는 반면, 비트코인의 발행 및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은 공공 거래 장부(block chain)에 기록돼 모든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가 ‘누구와, 언제, 얼마나’ 거래했는지는 알 수 있다. 

‘초코’나 ‘도토리’ 등으로는 해당 회사에서만 상품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실제 돈처럼 여기는 곳이 늘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또한 다양하다. 아직 한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가상화폐가 공식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독일은 2013년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고, 일본 역시 2017년 5월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미국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성을 띠는 거래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회사에 면허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장점
비트코인은 누구나 쉽게 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가가 직접 결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송금이나 소액 결제와 같은 거래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특성상 정부의 통제나 국경의 제한 없이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경제 상황이 불안한 지역에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비트코인의 문제점
그러나 비트코인은 완전한 익명으로 거래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마약, 무기 등의 불법 거래나 돈세탁, 탈세 등의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또한 비트코인은 한 곳에 몰려 있는 중앙 집중형이 아닌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 돼 있는 네트워크형태로 움직이며, 이 때문에 해킹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는 한다. 

하지만 개인의 ‘지갑’과 거래소와의 접속 방식은 해킹 위험에 취약해, 실제 다수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도난당한 일이 있었다. 또한 거래소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비트코인 데이터가 사라진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보안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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