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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일요일에 학원·과외 금지해야"⋯ 법 개정 촉구

18일 ‘학원일요일휴무제 법제화 촉구 성명서’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이 일요일만이라도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경험과 관계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학원 일요일휴무제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학원일요일휴무제 법제화 촉구 성명서'를 내놓고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일요일휴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 교육감 성명은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참여하는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과 교습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현재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학생들의 하루 공부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상위지만 신체 활동 시간이나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 가족 활동 시간은 평균 이하"라며 “교육감으로서 이런 현실에 대해 무거운 책무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대에 맞춰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역량은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의 몰입 학습이나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일등주의 교육이 아닌, 쉼이 있는 교육,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 다양한 재능과 자질을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키워주는 교육, 공동체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협력적 리더쉽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무리한 경쟁보다 상생을 배우는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가장 먼저 학원일요일휴무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꼽았다. 그는 “학교교육의 혁신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원 일요일휴무제를 시·도별 조례로 도입하는 것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며 "(휴무제가) 전국적으로 같게 적용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법제처에서는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심야교습의 제한에 대한 것이고 ‘휴강일’은 여기에서 말하는 ‘교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학원일요일휴무제 법 개정이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도 이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생의 학부모들은 각각 82.4%, 71.3%, 62.9%가 학원일요일휴무제에 찬성했다"며 "학생들이 직장인도 휴식을 취하는 일요일까지 학원을 돌며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부모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와 국회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일요일에 교습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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