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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문대학 자율성ㆍ경쟁력 강화한다…제도 개선 추진

교육부,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 발표
전문대학 차별ㆍ규제 손질, NCS 교육과정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직업수요의 고도화ㆍ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전문대학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과 규제 조항이 개선되고, 재정지원 등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전문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NCS 기반 교육과정 개선 ▲미래사회 대비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전문대학 차별 시정 및 규제 개선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확대ㆍ개편 등이다. 그간 전문대학 현장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나 전문대학에 대학 각종 차별과 규제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각종 협의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대학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요청을 수렴해, 전문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대학의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NCS 기반 교육과정 제도가 개선된다. 전문대학 NCS 기반 교육과정 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운영상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단기적으로 대학의 불만을 줄일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를 구축한다. NCS 기반 교육과정 일괄 도입에 따른 대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융합 전공제, 유연학기제ㆍ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해 학사제도를 유연화하고 대학 간 자원 공유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전문대생들이 인성ㆍ기초역량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해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ㆍ교양ㆍ기초 등 콘텐츠를 보완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편입학 제한 규제도 개선된다. 일반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은 제외돼, 전문대학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경로는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2018년 하반기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도 확대ㆍ개편키로 했다. 2019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해 전문대학이 자율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선정평가 없이 포뮬러 방식으로 대학별 지원하게 되며, 전문대생의 진로취업ㆍ인성교육ㆍ기초학습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대학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간 연계 트랙을 조성키로 했다. 타부처-지자체-대학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전문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발표 예정인 ‘직업교육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전문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대학에 대한 제도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 교육이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전문대학이 명실상부한 핵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충 등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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