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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외고ㆍ국제고ㆍ일반고 동시 선발 법적 기반 마련…내년부터 적용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시행령 3개, 법 1개 국무회의 통과



외고ㆍ국제고ㆍ일반고 선발시기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와 함께 유치원 교사의 교육 및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안전ㆍ소방시설의 법적 기준도 강화됐다. 

교육부는 고교 입시 동시 실시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전기로 되어 있는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의 선발 시기가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된다. 외고ㆍ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 우수학생 선점을 없애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선발시기 이외에 학생선발권,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같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비부담사항으로 규정된 학부모 의견수렴 사항을 학칙 제ㆍ개정, 학교급식,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을 학칙의 제ㆍ개정, 학교급식,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8학년도에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된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신설하는 유치원 교사의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실(교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춰야하고, 유아 1인당 교실 면적이 2.2㎡ 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안전ㆍ소방시설 강화를 위해 병설 유치원 교사 부분을 아동관련 시설로 보고 모든 유치원 1,2층에 피난기구 구비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에도 화재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도 일부 개정됐다.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3년으로 제한된 수업 연한을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를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제 교원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 간병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간병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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