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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0%로 인하

학자금 생활비 대출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 등

-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인하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8.5% 인상된 2,013만 원으로 상향 조정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인하한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0.05%p 인하한 것이며, 

이를 통해, 약 131만 명의 학생들에게 2018학년도 1학기 동안 약 20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매 학기 100만원이 최대 한도였으나, 2018학년도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다. 

아울러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2017년 1,856만 원에서 8.5% 인상된 2,0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3일부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4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등록금 대출기간에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분위 산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마련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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