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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대안학교 학생도 ‘교대 수시 응시‘ 가능해진다

헌재 ‘검정고시 출신자, 교대 수시 응시 금지’ 위헌 판결



앞으로 대안학교 수험생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교대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교육대학의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수시 전형을 손보는 것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검정고시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전형이 탄생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 12월 28일 고교 졸업(예정)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주고 있는 서울교대 등 교대 11곳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대안학교 학생 한모 씨 등 7명이 초등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교대 11곳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것으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들 대학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형에서 고교 졸업(예정)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검정고시 출신자가 일부 특별전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교대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헌재 "교대 수시 요강,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헌법 위배" 
서울교대 등 교대 11곳은 수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그 외 수시모집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입학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헌재는 “수시모집은 과거 정시모집의 예외로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점차 그 비중이 확대돼 정시모집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전형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시모집의 경우라 하더라도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대 측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정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초등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다방면에서 평가할 자료가 없다”며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수시모집 응시 기회를 박탈해 왔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학생부가 없더라도 대학이 자기의견서, 추천서, 교직적성·인성검사, 심층면접 등 학생부를 대신할 다른 평가방법을 개발해 응시자들에 대한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평가할 수 있다”며 “정규 고등학교 학생부가 없다는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교대 측은 그동안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헌재는 “학교라는 공교육 과정과는 별도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하는 검정고시제도를 둔 이상,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생들을 수시모집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달성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대 측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비교내신으로 학생부 점수를 환산하는 것이 오히려 성실히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일반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비교내신에 관한 문제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지원 때문이 아니라 비교내신을 산출하는 방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검정고시 출신자가 고등학교를 자퇴 시 그 때까지의 학생부를 반영하거나, 비교내신을 잘 받기 위해 검정고시를 여러 번 치른 경우 해당 성적을 모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학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교대, 2019 수시요강부터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 금지’ 판결 반영할 듯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교육부와 각 대학은 수시모집 입시요강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과 보완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 교대 등 일부 교대에서는 헌재 판결에 불만족해 하면서도, 2019학년도 대입부터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 금지 판결 취지를 수시 요강에 반영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대 측은 “학생부가 없다면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학생부를 대신할 다른 평가방법을 개발할 의무가 대학 측에 있다는 헌재의 판결이 나온 마당에 지원자를 학생부로만 평가하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자 대학의 직무유기로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수시 모집인원 전체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서울대의 경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는 일반전형에 응시하는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①학생부(고교 재학 경험이 1학기 이상 있는 경우) ②자기소개서 ③국내 고등학교 학생부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서류(교내수상,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④추천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서울교대 등 11곳 교대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8월에 발표하는 2021학년도 대입 기본사항부터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수시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학생부 중심 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과 비교과활동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하지만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학생부가 없어 교과성적과 비교과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자들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만드는 것이 헌재 판결에도 합치하고 전형을 크게 손보지 않아도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뛰어난 역량 가진 대안학교 학생들…공평한 기회 줘야”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대안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경기도 소재 대안학교에 다니는 고1 K양은 “대안학교에 진학할 때는 수시에서 교대 지원이 불가능한지를 몰랐다가 와서야 알게 돼 크게 당황했다”며 “장래 초등학교 교사가 꿈인데 수시에서 교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해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경기도 소재 대안학교에 다니는 고2 자녀를 둔 A학부모는 “대안학교 중 대부분이 미인가 학교라, 대안학교에서 일반고보다 훨씬 깊이 있고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하고 높은 학업역량을 갖춰도 입시에서는 공식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며 “학생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아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헌재가 이를 바로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소재 대안학교에 재직 중인 P교사도 “대안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수시에서 차별을 받아온 잘못된 상황이 바로잡히게 돼 기쁘다”며 “대안학교 학생들도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학 측이 전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전형을 만드는 방식 등 어떤 형태로든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헌재의 판결에서 보듯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를 검정고시 출신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이루려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검정고시 성적으로 비교내신을 산출하는 방식이 불합리하고 학생부가 없어 정성적 평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대학이 할 일이다. 

대학이 이 같은 고민 없이 무조건적인 금지와 차별로 당면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 하는 것은 대단히 나태하고 무책임한 자세라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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