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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운영기준 내년초 발표

과열된 영어 사교육과 조기 영어교육 우선 해소키로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월 16일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했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 결과,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유·초등교육과정 연계 등을 위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이우려되며,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거기다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 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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