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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뭐가 편해진 걸까?


15일부터 시작한 연말정산이 오늘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활용한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을 지원한다.


◯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서비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한 후, 이를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준다. 


◯ 회사에 온라인 제출 서비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회사의 경우 제출 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간편하게 작성·제출 할 수 있다.

 

◯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서비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맞벌이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 할 수 있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넷과 같이 자동계산이 되지 않고 각종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2018 연말정산 기간은 2월 28일(수)까지며, 신고·납부기한은 3월 12일(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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