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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2018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198건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 등으로 2번 이상 유죄를 선고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자명 △체불액 등을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알바몬은 지난 2015년부터 직업안정법 제 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와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 사업주 명단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알바몬에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기간 기준에 맞춰 게재 후 총 3년 노출된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알바몬은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198건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2018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총 1000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은 알바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1년에 2회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르바이트 구직 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해당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알바몬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알바생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먼저 전문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등 노무 관련 문제를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알바몬 전문노무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제도를 알리는 △2018 최저임금 캠페인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 △채용공고·기업정보 내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표기 등 알바생 근로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에듀동아 박재영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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