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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에 군경력 포함될까? NO!

새교육 2월호 발간…알쏭달쏭 각종 경력 해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Q : 지난해 ◯◯시교육청에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임용전 군경력도 교육경력으로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실제 교육경력이 3년 미난인 자가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반면 3년이 넘은 교사가 제외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잘못된 거 아닌가? 

 

A : 잘못됐다. 교육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1에 따라 ‘각급학교 교장·교감·교사의 경력’으로 규정돼 있다. 또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에서 교육경력은 ‘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교사 경력’(101p)으로 규정돼 있으며 ‘임용 전 군경력은 교육경력이 아닌 기타경력에 해당함(107p)’으로 돼 있다. 해당 시교육청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청한 결과, 개선 답변을 받았다. 

 

Q :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의무병으로 근무한 군경력과 조교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나요.

 

A :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다. 따라서 군경력은 포함되며 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된다.

 

Q : 육아 휴직기간은 승진경력에 다 반영되나. 

 

A : 승진경력 산정에는 전기간이 반영되며 승급경력(호봉인정경력)에는 첫째 자녀 최초 1년, 셋째 이후 자녀 휴직 전기간이 반영된다. 


교원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경력은 개인의 호봉경력 정도다. 하지만 그 외에도 승진반영 경력(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연금산정을 위한 재직경력, 훈·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원로교사수당을 위한 재직경력, 휴직시 승진경력, 휴직시 승급경력 등 다양하다. 

 

그리고 각 경력 별로 산정 목적에 따라 인정 내용과 산정 방법, 근거 법령이 다르다. 새교육 2월호가 평소 교원들이 궁금해하는 경력 관련 내용을 ‘똑똑 교직상식’ 코너에서 자세히 안내했다. 

 

이밖에 이번 호에서는 초등 거꾸로 수업, 중등 백워드 설계 및 하브루타 수업모형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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