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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교육부,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가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29개 대학에서 8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7년 2월부터 17년 10월까지 10년간 발표된 교수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사항에 대한 것이다.


논문 게재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고, 자체 추진의 경우에도 주로 고3과 고2가 대부분이었다.조사결과 학교-대학 연계로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가 16교에 39건이 조사되었으며,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는 19교에서 43건이었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견된 82건 모두에 대해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며, 검증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논문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2018 학술지 평가에서 미성년자 저자를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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