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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허위/불량 채용공고 면접비 보상 캠페인 진행 중



“채용공고에는 최저임금 7530원을 준다고 적혀있었는데, 면접 과정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 최저임금을6500원만 줄 수 있다고 했어요” –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김모 양(25) 
   
“오늘 오전 11시 면접이라 식당에 갔더니, 이미 채용이 됐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알바생을 구했다고 미리 연락 줬다면 차비며 시간이며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 식당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장모 군(23)
   
“면접 내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중에 말없이 10분, 20분씩 4번도 넘게 자리를 비웠어요. 사과한마디 없었고요.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양모 군(22살)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은 “구인공고 내용과 실제 면접 시 내용이 달라 피해를 본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면접비 보상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알바천국의 면접비 보상 캠페인은 허위/불량 채용공고 등록을 근절하고, 아르바이트 지원과정뿐만 아니라 면접과정까지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기획됐다. 집계가 시작된 200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464명이 면접비를 보상받았다. 

면접비 보상은 △면접 과정에서 지원한 사업장이 다단계 및 유흥업소임을 알게 됐거나 △최초 구인공고에 명시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하는 등 구인공고 내용과 실제 면접 내용이 다를 경우 △면접 시 부당한 대우 및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일정 확인절차 후 받을 수 있다. 
   
확인절차 과정에서 보상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업체에 절대 알리지 않으며, 허위/불량 채용공고 사실이 분명한 사업장의 경우 경고 후 채용공고 등록이 제한된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면접시간 직전에 면접을 취소하는 경우, 면접 중 업주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등 아르바이트 지원 후 면접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며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접비 보상 캠페인과 같은 제도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면접비 보상 신청은 알바천국 홈페이지 내 알바권익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에듀동아 박재영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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