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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해빙기 화재사고’ 안전점검 실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발생한 충북제천 및 경남밀양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해빙기 화재사고에 대비한 화재 취약시설 집중점검’을 오는 2월 5일(월)부터 3월 30일(금)까지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기간’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점검대상은 전기·소방시설, 학교시설에 적용된 외단열시스템(통칭‘드라이비트’) 등을 포함해, 특히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교 전기·소방 시설 점검은 학교별로 계약되어 있는 위탁점검업체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누전 사고위험 여부, 소방시설 정상작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외단열시스템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초·중·고등학교 1,361교 6,143동 중 441교 641동(전체 동수 대비 10.43%)에 설치되어 있다.

1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되었거나 파손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172동의 외단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계획이다.

15년 미만 외단열시스템 건축물(469동)에 대해서는 학교자체 점검 후 이상 징후 발견 시 담당 공무원이 재차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준공 후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 중 외단열시스템이 설치된 102동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성 및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학교시설은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이거나, 상업지역 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외벽마감재료로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새로 신축하거나 외벽개선을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불연 또는 준불연마감재의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외벽개선 단가 인상 및 석재, 금속재패널 등 불연자재 사용을 통하여 화재사고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하여 화재 및 재해 취약시설을 점검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단열재 등 외벽마감재의 개선과 전기·소방 시설점검을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시설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순복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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