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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평균 경쟁률 3.8대 1

필기시험에 헌법 추가…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시범실시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5년 도입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올해 경쟁률이 3.8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8∼12일 지역인재 7급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30명 선발에 111개 대학에서 추천한 498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 608명(120명 선발)보다 110명이나 감소했다. 경쟁률 역시 지난해 5.1대 1보다 내려갔다.

인사처는 이는 올해부터 필기시험에 헌법과목이 새로 추가되고 학교장의 추천을 1회 이상 받은 응시생의 재추천이 금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공직자로서 업무수행의 기본이 되는 국가관, 헌법정신 등의 평가를 위해 헌법과목을 추가한다고 2016년부터 사전 예고한 바 있다.

경쟁률을 분야별로 보면 80명을 선발하는 행정분야에 324명이 지원해 4.1대 1, 50명을 선발하는 기술분야에 174명이 접수해 3.5대 1을 기록했다.

선발은 각 대학교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이뤄진다.

대학별 추천 인원은 지난해 4∼8명에서 올해는 6∼10명으로 늘어났다.

필기시험은 3월 10일 치러지며 4월 25일∼5월 2일 서류전형, 5월 19일 면접시험을 거쳐 6월 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역별 균형선발을 위해 특정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1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합격자는 내년부터 중앙부처에서 1년간 수습근무한 뒤, 근무성적과 업무추진능력에 대한 임용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한편, 이번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포함해 민간경력채용 5·7급 시험,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서는 시험시간 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지역인재 추천채용은 대학교육 정상화,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직 채용방식을 다양화하고 공직사회에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실 사용’ 관련 Q&A

Q. 지금까지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왔는데 금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게 된 이유는?

A. 그간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2016.9.)에 따라 응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을 일부 시험에 시범운영하게 되었음

Q. 경력경쟁채용시험과 7급 공채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시범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다른 공채시험(5급, 9급)까지 화장실 이용을 확대할 계획인지?

A.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채에 비해 응시인원이 적고, 7급 시험은 공채시험 중 시험시간이 가장 길어(120분) 우선 시범운영하게 되었음 
※ 5급 공채 1교시 115분, 2·3교시 90분 / 9급 공채 100분

올해 시범 운영 결과와 수험생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다른 시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Q. 화장실 이용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A. 시험 전에 시험관리관이 화장실을 점검하고, 수험생은 지정된 화장실만을 이용 가능하며 화장실 사용 전·후에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해서 통신기기 및 부정자료 소지 여부 등을 엄격히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

※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 044-201-8380/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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