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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생계곤란시 상환 유예 법안' 의결

교육부, 채무자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교육부가 제 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월 20일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상환시기에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실직, 폐업 등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의무상환액 체납 및 연체금 부과를 예방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⑦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 19조 제 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준은 제 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 19조 제 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학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 6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 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 2항 제 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제 2항 제 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⑧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제1항에 따라 상환한 금액(제39조 제6항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 대해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상환액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 18조 제 8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산정부터 적용한다.


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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