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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필요한 어르신 대부분 보호…서비스 지속 확대

정부는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 대부분(90%)을 보호하고 있으며 돌봄기본 등 돌봄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확인 외에도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후원 전달 등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고독사 늘어나는데...방치되는 독거노인>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정부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올해 돌봄기본서비스 24만명, 응급안전알림서비스 8만 8000명 등으로 좀처럼 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464건에서 2017년 835명으로 증가일로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 돌봄기본서비스는 안전확인에 급급해 실질적 돌봄서비스로 부족한 실정이며 독거노인 사랑잇기나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 등의 범위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가사 및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종합서비스와 단기가사서비스, 어르신이 어르신을 찾아 안부확인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노노케어 사업,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을 찾아가 사회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사업, 민간과 협력해 어르신의 안전을 보살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후원해드리는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올해 홀로 계신 어르신 중 공식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르신 64만 1000명 중 57만 7000명(90.0%)에 대해 공적 돌봄서비스와 민간 협력을 통해 돌봄을 제공했으며 향후 돌봄기본 등 홀로 계신 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돌봄기본서비스는 홀로 계신 어르신에 대한 안전확인 외에도 정기적인 생활교육, 지역과 민간의 보건·복지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해드리는 등 어르신의 안전확인 외에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기업·단체와 협력하고 민간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안부확인과 돌봄, 후원 등을 제공하는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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