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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은 ‘피해사실 묵인’… 보복 두려워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존에 범칙금만 물었던 스토킹범죄에 대해 징역형까지 가능해지는 등 피해방지 대책이 최근 발표되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자사 회원 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데이트 폭력 혹은 그로 의심되는 일’을 목격하거나 경험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43%가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고, 15%가 '직접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성인남녀 10명 중 5명 꼴로 직간접적인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셈이다. 


직접 피해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물은 결과, 처음 시작된 폭력의 유형은 감정적•언어적 측면 (모욕, 고함, 폭언, 협박, 위협 등)’(40%)이 가장 많았다. 이어 ‘통제적 측면 (간섭, 감시, 통제 등)’(35%)> ‘성적 측면 (강제 추행, 강제 스킨쉽 등)(13%)’> ‘신체적 측면 (팔목을 비튼다, 세게 밀친다, 뺨을 때렸다 등의 폭력)(9%) 순으로 사례가 많았다. 


아이러니한 것은 피해 당사자의 상당수(38%)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단순한 사랑 싸움 중 하나라고 여겼거나' '내 잘못도 있다고 판단'(각 21%)해서다. 피해방지 대책이 무색하게도 피해자 본인도 피해사실을 방관하고 있는 것. 이어, ‘상대방을 사랑하기에’(14%), ‘보복이 두려워서’(13%),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니어서’(11%) 등의 이유로 피해사실을 묵인하고 있었다. 한편, 데이트폭력 발생빈도는 ‘교제 이후 3개월~6개월 미만’(31%)에서 가장 높았다. 


끝으로,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지 묻는 질문에는 39%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가해자 처벌 강화'를 꼽았고, '단순 치정으로 인식하는 사회의식의 전환(19%)', '연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12%)', '피해자의 법적 보호 방안 마련(7%)' 등의 답변이 줄이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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