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7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 3.5/(4.5), 3.3/(4.3) 이상 또는 백분위 88점 이상인 재학생이다. 단, 신입생, 협성장학금, 공제회 장학지원금 기 선정자는 제외된다.
공제회는 지난 2014년부터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4년간 470명에게 총 560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300명의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학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7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로서, 지난해 1,008일보다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장학지원금 신청은 2월 27일 ~ 3월 21일까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1122)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 선발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4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장학지원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건설근로자 자녀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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