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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부, 저소득층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등록금 전액 지원'

소득 6구간까지 등록금 70% 이상 장학금 지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2억원 대비 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그 밖의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현재 법전원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전형은 5%이상 취약 계층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나, 2019학년도는 7% 이상 확대 추진하기 때문에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또한, 기초∼소득 3구간 저소득층 대상자 외에도 각 법전원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2018년도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구간 파악은 3월 중 완료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장학 체제가 확립됐다”며,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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