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급식, 방과후학교, 운동부 등 부패행위 제보하세요!

부패 행위 가장 높은 운동부, 적발시 면죄부 없이 엄정한 법적 조치 예정

   
▲ 경기 도촌초, 급식 자율배식 하는 모습 [사진 출처=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동부, 급식, 방과후학교, 시설공사, 수련활동 등 ‘5대 청렴도 취약분야 비리집중 제보기간(이하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제보기간은 각종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업을 계획하는 새 학년을 맞아 청렴도 취약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된다. 개인의 사익을 위한 비위가 적발되는 경우 과감히 공직 사회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 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운동부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관련 부조리, 운동부후원회에서 직접 전지훈련경비 조성, 운동부후원회의 별도계좌 경비 조성 등이 발견될 시에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학교 운동부의 경우 과거에는 금품을 수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여도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해 오히려 면죄부가 되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은 물론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자로 지정하여 신분을 보호할 예정이다.

비리 제보는 전화 1588-0260 및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듀진 나침반36.5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