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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대 졸업 후 국내 ‘리턴’… 국내서 의사 꿈 이루려면 확인해야 할 것은?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8학년도 입시에서 국내 최고 대학으로 손꼽히는 서울대에 수시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한 학생이 1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이탈자의 약 92.6%가 자연계열 학생들로, 입시업계는 서울대 진학을 포기한 자연계열 학생 중 상당수가 다른 대학의 의대 등 취업이 보장된 학과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난이 심화되면서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대 진학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은 당연하다. 수도권 의대는 물론 지방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은 대개 1등급대. 정시모집은 더욱 치열하다. 입시업체들은 올해 주요 의대의 정시 합격선을 391~396점(국어‧수학‧탐구 2과목 합산 표준점수)으로 추정했다. 전국 상위 1% 이내 수준이다. 

이처럼 의대 진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외국 의대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외국 의대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애초에 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할 목적으로 외국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내로 ‘리턴’해 의사 생활을 하려는 이들이다. 만약 국내에서 의대 진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국 의대 유학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외국 의대 졸업‧해당국 의사 면허’ 조건 충족 시 국시 응시자격 주어져

국내 의과대학 입학문이 그야말로 ‘바늘구멍’보다도 좁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신‧편입학이 쉬운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내로 ‘리턴’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몇 가지 관련 제반 절차를 거치면 국내에서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 

<그림> 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


보건복지부가 소개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예비시험 및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예비시험 합격 후 본시험(국시)에 응시해 합격할 경우 의사 면허가 주어진다. 국내 의대 졸업자와 비교해 별도의 예비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이 유일한 차이. 예비시험의 경우 의학기초 및 임상시험 분야 총 200문항이 출제되는 필기시험에서 120문항 이상을 맞혀야 합격이며, 이후 총 4문제가 출제되는 실기시험까지 통과하면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얻는다. 

예비시험을 통과했다면 이후 과정은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들과 동일하다. 의사 국가시험 가운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하며,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실기시험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에 해당하는지가 중요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가 국내 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한 선결 조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 졸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대학 졸업자를 위해 매년 별도의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진행하는데,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개인이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신청하면 각 신청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외국대학 인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매년 외국대학 인정심사 기간에 맞춰 외국대학 인정신청서를 비롯해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교과과정표 △교수요목 △학교 안내서 등 여러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이러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향후 국내로 돌아와 의사를 하려는 목적으로 외국 의과대학 유학을 고민한다면, 자신이 진학할 외국 의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가운데 상대적으로 편‧입학이 수월해 국내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의대로는 우즈베키스탄의 국립 타슈켄트 의대(Tashkent Pediatric Medical Institute)와 사마르칸트 국립 의대(Samarkand state Medical Institute), 헝가리의 세멜바이스 의대(Semmelweis University)와 데브레첸 의대(University of Debrecen) 등이 꼽힌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이라도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 국가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수가 가장 많은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필리핀에서 기 인정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국내 의사 국가시험의 또 다른 응시자격인 ‘해당 국가의 의사 면허 취득’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없다. 

부수적으로 외국 의대의 학사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 대학마다 신‧편입학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 특히 3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국내와 달리 외국 대학들은 대부분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한다. 또한 대학에 따라 선수과목 이수나 기초교육, 별도의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대학의 학사 일정을 알아보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즈베키스탄 국립 의대 편입학 세미나, 17일 개최

한편 한국 학생들의 의대 유학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아일보 교육법인은 우즈베키스탄 국립 의대 유학 과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아일보 교육법인과 아시아의치학연구소, 우즈베키스탄 국립 의대 한국사무소가 함께 주최하는 ‘우즈벡 국립 의대 2018년 9월 학기 편입학 세미나’는 17일(토) 동아미디어센터(광화문역 5번 출구) 19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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